(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과 경찰의 공조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로 총책 등 범죄 조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4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온라인상 고객정보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빼낸 정보를 활용해 유흥업소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300만원이던 공갈 범죄 피해액은 수사 확대로 2억9천만원까지 늘어났다.
공갈 피해자 중 실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을 통한 보완 수사로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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