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기타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를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을 지원하며,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 원), 1억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0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최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군은 보조금 지원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한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만 음성군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