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은 관내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2월 4일까지 이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주거환경개선과 근무환경개선 두 가지다.
주거환경개선 분야는 기숙사 신축 및 증축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50%다.
또 근무환경개선 분야는 작업장과 화장실, 샤워장, 구내식당, 작업장 휴게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다.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근무환경개선은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 기준이 변경됐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4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음성군청 기업지원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http://www.eumseong.go.kr) 고시/공고 및 기업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카카오톡 음성군 기업지원소식알리미 채널, 음성군 기업지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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