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최대 9일 '황금연휴'… 추석에도 잘하면 10일 쉰다

설 연휴 최대 9일 '황금연휴'… 추석에도 잘하면 10일 쉰다

머니S 2025-01-08 09:4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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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연휴'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23년 설 명절 연휴 기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출발하는 KTX를 타는 모습. /사진=뉴스1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연휴'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23년 설 명절 연휴 기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출발하는 KTX를 타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에 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경우 하루만 휴가를 내도 총 9일을 쉬는 '황금연휴'가 된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25∼26일 주말에 이어 27∼30일 설 연휴까지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설 연휴 다음날인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도 9일 동안 연휴가 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군의날인 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당시에도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총 9일을 쉴 수 있었다.

이러한 구상은 12·3 비상계엄으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하루만 연차 써도 9일을 쉰다니. 너무 행복하다" "31일도 임시공휴일 지정해주면 안 되냐" "미리 연차 써뒀는데 다른 날짜로 바꿔야겠다" "27일, 31일 둘 다 쉬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은 낮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휴일을 이렇게 임박해서 지정하는 주먹구구 정부가 대체 어디 있냐" "화요일 재판 취소하려는 의도인 거 아니냐?" "예약 다 미뤄야 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등의 의견도 전해지고 있다.

오는 10월에도 7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10월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인 4일, 추석 연휴인 5~7일, 대체공휴일 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인 11일, 12일 2일을 더해 총 10일을 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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