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용역 시작 2개월이 지난 2022년 5월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는데, 이는 용역 수행 전 서면 발급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뉴런엠앤디는 뒤늦게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업무 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미지급된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포함시켰다.
이후 2022년 6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업체가 완료한 분양 업무에 대한 대금 3억 9,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격한 행동', '분쟁 조장'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도급 업체의 책임을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모두가 불법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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