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와이뉴스 2025-01-08 08:10:07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