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항소심도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연합뉴스 2025-01-08 08: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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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에 동원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3부(이재영 강효원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외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1인당 3천만~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이유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23년 5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0여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법원은 군사정권 강제징집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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