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15일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해 10월30일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됐다.
김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지난 2019년 1인 기획사를 함께 설립·운영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김씨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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