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경호처,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오동운 공수처장, 2차 집행 땐 현장 가야”

박은정 “경호처,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오동운 공수처장, 2차 집행 땐 현장 가야”

폴리뉴스 2025-01-07 21:20:58 신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경호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라며 “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그 행위를 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 동원‧화기 휴대하는 경호처가 필요한가?”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경호처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호처는 박정희 시절에 나왔던 제도인데 이번에 경호처가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법으로 적법하지 않게 군대까지 동원해 요새화시키고 화기를 휴대하고 이런 경호처가 필요하겠나?”라며 “외국에서는 모두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하는데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그 행위를 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의 군 사병 동원은 군사 반란” 

박 의원은 지난 1차 집행 때 경호처가 사병들까지 동원한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냐는 질의에 “그것은 군사 반란”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군사 반란, 군대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라며 “군형법상 군인을 적법한 지휘체계에 따라서 지휘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무법으로 동원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군사 반란”이라고 했다.

“尹 체포 1차 집행 실패, 공수처의 무능과 의지 없음이 드러난 행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질타받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질타받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 “공수처의 무능과 수사 의지 없음이 드러난 갈지자 행보”라며 “마지막 날에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하는 매우 한심한 공문을 또 협의도 없이 보낸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차장이 ‘1차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이었고 보통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나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다”라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피의자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과 준비를 잘해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바로 집행에 나서고 준비도 촘촘히 잘했어야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인원도 너무 적게 투입 했고 현장에서도 우왕좌왕하다 5시간 만에 철수한 것은 전적으로 공수처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경호처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다”라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좀 하다가 결국에는 열어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경호처장이 12‧3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라며 “이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이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갔어야 됐다”라며 “공수처가 사실은 무능했고 이런 큰 사건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데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률가로서 순순히 절차적 진행을 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법적 결함 문제가 제기 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수사 준칙에서 빠지고 현재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는 있지만 위법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사건은 피의자 측에서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정쟁으로 가고 있다”라며 “결국에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위법 논란 시비를 없애고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경호처장‧차장 체포영장도 받아 바로 검거해야” 

2차 집행 시 현장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에 박 의원은 “반복해서는 안 되고 사실 공수처는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이건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수본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허락을 받아서 체포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수처와 서로 협의해서 현장에서 결정해야 되고 경호처장과 차장 등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혐의로 입건 했다”라며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검거해 혹은 체포영장으로 미리 검거하고 위에 지휘부를 만일 체포한다면 밑에 직원들은 지휘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순순히 열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일단은 그렇게 진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럼을 짜고 계속 저항한다면 이 인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한 명씩 뜯어내고 현장에서 체포해서 전부 진압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검사들이 현장에서 판단 착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자기 책임 하에 직을 걸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직을 걸고 이 사건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않아서 내란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점 결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나경원 의원 등이 마치 내란에 동조하는 듯 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눈도장 찍고 왔다”라며 “이렇게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지 못하신다. 빨리 체포 구속하는 것만이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길”이라고 재자 추장했다.

“尹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반헌법적인 행태”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본인이 법률가이고 검사 출신으로 무수히 많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했던 사람이고 이것은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적법한 영장집행에 반항하고 응하지 않겠다는 그 자체로 공직자로서는 무책임하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 결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특검수사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응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 자체가 탄핵 심판 파면을 자처한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 존폐 고민해야”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의 존속 여부에 대해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 것은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수사권 논란이 있을 수 있었고 법원행정처장님도 법사위 나오셔서 수사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김용현을 수사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수사하는 경찰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공범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영장을 받긴 했지만 조 청장은 그 후에 경찰이 수사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논란에 있어서 공수처가 일단은 받았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권 논란이 없다”라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어쨌든 신병을 확보해야 하지만 만일에 실패하면 이제는 수사권 논란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수사기관이든 빨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권력 기관에 대해서 사정기관을, 국민들이 논의를 모아주셔야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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