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 대행 '경호업무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높다"

공수처장 "최 대행 '경호업무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높다"

연합뉴스 2025-01-07 19:45:06 신고

3줄요약

"인사권자로서 방지할 의무…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적용 검토"

질의에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질의에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 처·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LIVE]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尹체포영장 집행 현안 질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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