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도 통보(종합)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도 통보(종합)

연합뉴스 2025-01-07 19:4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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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이의제기 거쳐 최종 결론…제보자인 민주동문회엔 통보 안 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숙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숙대는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과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3일 연진위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피조사자의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진위에 촉구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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