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36)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