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12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 대상자가 나왔다.
7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12신고처리법을 위반한 A(62)씨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통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3시2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인근 모 건축자재 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죽어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 경찰서는 A씨 신고를 받고 발칵 뒤집혔다.
112종합상황실은 대낮 도심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면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해 지구대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형사팀에도 코드0 출동 지령이 하달됐다.
지구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도로에는 남성 2명이 쓰러져 있었지만, 외상은 없고 의식과 호흡도 멀쩡한 상태였다. 또 이들에게선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알고보니 쓰러져 있던 남성 2명은 이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도로에 잠시 누워 쉬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A씨는 평소에도 이들과 해당 장소에서 자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짓 신고 경위를 캐묻는 경찰관 추궁에 "지인들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으니 아픈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외롭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전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했다. 제주지역에서 112신고처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112신고처리법은 거짓 신고 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전에는 112 허위 신고 대부분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벌금 최고액이 6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3년 간 제주경찰이 접수한 112 거짓 신고도 2022년 62건, 2023년 89건, 지난해 132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 상습·악성 거짓 신고는 치안 공백과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앞으로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도민 모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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