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곳곳에 ‘흉물 빈집’ 수천개가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빈집 정비는 지지부진하다. 지역 안팎에선 빈집세를 도입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천665개의 빈집 중 5년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철거 및 개량, 안전조치 등의 정비가 이뤄진 빈집은 253개(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소공원, 쉼터 등 공공 공간으로 활용이 이뤄진 곳은 138곳(54.5%)이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소유자의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 탓이 크다. 개인의 자산 중 하나인 빈집을 철거 및 개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소유자와 연락이 닿아야 하며 빈집 철거를 위한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연락이 안되고 재개발 등 개발사업 이익 등을 기대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이뤄지는 빈집 소유자의 ‘세금 폭탄’도 정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하지만, 철거하는 순간부터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가 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보다 1.5배 많다.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10%나 높아진다.
결국 빈집 소유자들의 이 같은 빈집 방치로 주변 안전사고는 물론 주거환경 악화 등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받는 셈이다. 지역 안팎에선 빈집세 등을 도입해 소유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철거 빈집을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와 개인 간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빈집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치된 빈집에 대한 등급·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또한 논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높이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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