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내달 28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산물과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시설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한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사과, 배, 딸기, 단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시설 채소류 등으로 농관원은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출하 전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폐기 등을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중 충남지원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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