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서류 간소화는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경기도교육청=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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