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측 "내란행위로 판단받을 것".. 헌재 "알아서 판단" 보수언론도 "내란죄 제외 문제없다"

[이슈] 국회 측 "내란행위로 판단받을 것".. 헌재 "알아서 판단" 보수언론도 "내란죄 제외 문제없다"

폴리뉴스 2025-01-07 16:39:18 신고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행위에 대해 판단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행위에 대해 판단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의결서에 들어 있는 내란행위에 대해 빠짐 없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탄핵 무효'라며 공세를 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범죄 성립 여부는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뇌물죄'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수 언론들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尹탄핵 국회 대리인 "소추의결서 상 내란 행위 철회한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이른바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이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

국힘 "내란죄 제외는 사기 탄핵.. 탄핵안 재의결 해야"

탄핵 찬성파도 "내란죄 빼면 탄핵 인용돼도 국민 납득 못할 것"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내란죄 철회'를 지적하며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면서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들도 내란죄를 제외할 경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라며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하지만, 탄핵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자 본질이 내란"이라며 "내란죄를 빼고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적 승복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소영 "가정폭행으로 이혼소송 시 폭행죄 성립 안다뤄"

박주민 "탄핵소추안 내란 행위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아"

권성동, '박근혜 탄핵' 당시 "유무죄는 형사 법정.. 탄핵은 헌법 위반만"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헌재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행정소송에 가까워 유무죄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65조 4항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탄핵심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탄핵심판은 공직 파면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이며 민·형사재판과는 독립적 성격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SBS라디오에서 이혼소송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예를 들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다면 그걸 가지고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한다"며 "이걸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형사재판에서 다뤄 질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 평가를 헌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의 내란 행위는 단 한가지도 빠지지 않았다"며 "기존의 소추사유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탄핵 표결을 다시할 사안인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에게 확인해보라"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사유를 지금처럼 재정리했는데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의 지적처럼 8년전 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19일 JTBC와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우리가 알아서 판단"

보수 언론도 국힘 향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 "내란죄 제외 문제 없어"

한편, 헌재는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 사유 제외 관련 질문에 "해당 부분은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정리했다. 즉,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법규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관들이 추가 변론 및 평의 과정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언론들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국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내란죄 제외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중앙일보는 6일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면서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의 대상은 '행위'고, 탄핵사유가 된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내란죄가 추가로 붙든 안 붙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쟁점이지 탄핵심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한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 교수의 발언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같은날 사설을 통해서도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면서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6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며 내란죄 제외가 문제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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