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법원, “공정 현저히 침해, 중대한 절차적 위법 있다고 판단”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법원, “공정 현저히 침해, 중대한 절차적 위법 있다고 판단”

인터풋볼 2025-01-07 15:59:34 신고

3줄요약

[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채무자의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라며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들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에서 배제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은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허정무 후보는 지난 12월 법원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정무 후보 측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2025년 1월 8일 예정인 회장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