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의결서)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 따위의 근거를 댔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다루되, 헌법재판소에선 탄핵심판 성격에 맞춰 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진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압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헌재는 전날 국회측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경계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목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국회 측 주장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역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법상의)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적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은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국회 측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구하는 것이고, 이 행위에 대한 형사 유무죄 판단만을 헌재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철회'라는 표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