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살해 고의성’ 인정

法, ‘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살해 고의성’ 인정

투데이코리아 2025-01-07 15:5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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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고, 친부에게도 학대 외면받아 사망 무렵 때는 학교에도 가지 않아 완전히 고립돼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선반 받침,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아동을 커튼 끈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수면을 취할 수 없게 했다”며 “종전의 학대보다 심하고 중하며 아동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2023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심한 구타 및 중한 학대를 해 사망을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초등학생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의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우거나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의 학대를 1년여간 지속했으며, 당시 아들의 몸무게는 29.5㎏(신장 1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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