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세청이 설 연휴와 주말이 겹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납세자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사업자 79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1만 개 등 총 927만 명이 신고 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은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편됐다. '미리 채움' 방식으로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이 자동 반영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이 신고서에 자동 입력된다. 또한, 신고 화면은 매출, 매입, 공제, 기타 4개로 단순화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동안 급증하는 전화 상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AI가 단순 문의를 처리하고, 복잡한 문의는 전문 상담사로 연결한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에게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실수 방지를 위해 '세금 비서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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