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헌재의 탄핵심판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기관"이라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거듭 윤 대통령측의 발언을 반박했다.
헌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윤 대통령 측이 연일 헌재에 공정성 시비를 걸고 넘어지면서 나왔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고 밝힌 뒤 "헌재가 국회에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것을 권유했다"거나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등의 발언을 연일 내뱉었다.
이어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는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주장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수사기관들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는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는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수수사본부 3곳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했고, 각 기관에 수사기록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달중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사,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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