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대학이 올해 등록금 상한 기준인 5.49%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 1인의 재정적 부담이 평균 31만4000원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1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률이 5%라고 가정하면 재학생 1인당 부담이 28만5000원 증가하고 4.5% 인상 시에는 25만7000원, 4% 인상 시에는 22만8000원, 3% 인상 시에는 17만1000원 늘어난다.
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 적립금은 3804억원(3.5%) 증가하며 총 11조135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약 2368억원은 학생이 낸 등록금에서 적립된 것이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각 대학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적립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을 쓸 순 없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정되는 추세다.
서강대학교는 지난해 12월26일 등록금 4.86%를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국민대학교도 지난 2일 학부 등록금을 4.9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그 외에도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숭실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등록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연계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일부 대학에서 (인상을) 검토하는 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