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 환송심서 징역 30년

'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 환송심서 징역 30년

머니S 2025-01-07 14:4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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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향량이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향량이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교육 이수·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의붓아들이 ADHD(주의력결핍) 치료 약물 복용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신체 저하 초래,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은 A 씨의 학대 행위에 의해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씨도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여에 걸친 학대로 C군의 몸무게가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신장 148㎝, 체중 29.5㎏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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