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에게 19억여원 편취 방조’…투자리딩사기 일당, 실형

‘39명에게 19억여원 편취 방조’…투자리딩사기 일당, 실형

경기일보 2025-01-07 14:4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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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코인 매수금을 명목으로 19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투자리딩사기를 방조하고 범행 수익을 은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40), C씨(39)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39명에게 코인 매수금 명목으로 총 19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액을 현금화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원을 소개받아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았다. B씨는 지난해 2월 친구인 C씨에게 상품권 사업소를 개설해 본격적으로 자금세탁 업무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됐다.

 

이후 B씨와 C씨는 다른 공범들이 투자리딩사기 피해금을 가져오면 3차 계좌를 거쳐 다시 현금을 인출, A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사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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