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총 4만 7,35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 5,445건 대비 약 4.2% 늘어났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후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총 1만 2,672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 677건 늘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1만 1,318건 ▲인천 8,989건 ▲부산 5,424건 등의 순서였다.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3.5%, 8.8% 줄었지만, 지방의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은 1년 사이 83% 뛰어올랐고 이밖에 경북은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반면 ▲제주 -9.0% ▲울산 -1.6% ▲세종 -1.3%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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