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고의성 인정으로 징역 30년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고의성 인정으로 징역 30년

경기일보 2025-01-07 12:0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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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A씨 살인에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친부인 C씨와 함께 연필로 B군 허벅지를 200여 차례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두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에 감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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