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NC 등, '하청 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공정위 철퇴

넥슨·NC 등, '하청 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공정위 철퇴

뉴스락 2025-01-07 11:2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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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뉴스락]

[뉴스락]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게임3사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재방방지 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에게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게임3사가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게임3사는 이를 어긴 것이다.

해당 법률의 취지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수급사업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조사에 따르면 게임3사는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 발급했다. 심지어 3사 모두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다"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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