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경찰,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경찰,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경기일보 2025-01-07 11:1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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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관리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이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에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9일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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