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등 시설개선비의 7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9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홍남표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