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

괴산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

중도일보 2025-01-07 10:54:38 신고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폐회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가 6일 하루 일정의 제337회 임시회를 소집·개회해 괴산군수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군의회가 심의·의결한 조례안은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올 한해 총 96일간의 의사일정에 나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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