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특수 환경과 여건에서 근무하는 군부대 및 공무 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 절차를 강화했다.
2024년 8월 30일 열린 정부 회의에서 군 장교와 감독관, 계약직 군 요원에게 추가적인 특별 복무 조건을 부여하는 절차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국경수비대와 내부 군 요원, 국가안보국 직원 및 교도소 직원은 기본급의 최대 25%까지 추가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군·국경수비대 장교 및 감독관: 기본급의 10%, 내부 군 장교 및 감독관: 기본급의 15~25%, 국가안보국 및 교도소 직원: 기본급의 10~25% 등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법 제7조 1항 제4호에 명시된 "몽골 국민에게 공무 수행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몽골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715투그릭(한화 약 2,030원), 월 792,000투그릭(한화 약 3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몽골 정부는 노인의 계속 고용에 관한 결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새롭게 시행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몽골 정부는 특수 환경 근무자와 일반 시민의 급여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군·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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