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줬잖아, 이혼해줘"… 불륜에도 당당한 남편, 억울한 아내

"아파트 줬잖아, 이혼해줘"… 불륜에도 당당한 남편, 억울한 아내

머니S 2025-01-07 09:2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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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한 지 20년 됐지만 협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참았고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있다.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 남편과 한집에 지내며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오자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봤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다. 남편을 깨워 추궁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 이미 협의 이혼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더라. 그러면서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남편 말처럼 이미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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