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경호처가 의무복무 중인 군병사들까지 동원한 사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그것은 군사 반란이다”라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가 (이같은) 군사반란(에)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는 근거에 대하 박 의원은 “군 형법상 군인을 적법한 지휘체계에 따라서 지휘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무법으로 동원한 것 아닌가”라면서 “그 자체로 군사반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점도 ‘반헌법적’이라고 박 의원은 언급했다.
그는 “본인(윤 대통령)이 법률가이고 검사 출신이 아닌가”라면서 “무수히 많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했던 사람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주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적법한 영장 집행에 반항하고 응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로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다”면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나, 탄핵 심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예로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예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수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크다.
박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 자체가 탄핵 심판에 이르는 자신이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