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월7일 오전 0시40분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우암상가아파트 지하상가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압에 나섰으나 불길은 지하에서 1층까지 번졌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화재에 아파트 4층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발생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뒤 진압됐다. 하지만 문제는 진압 이후였다. 화재로 녹은 비닐관을 통해 LPG 가스가 새어 나왔고 이에 가스통 10개가 폭발했다. 화재로 시작된 이날 사고는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
━
붕괴 원인, 화재가 아니었다?
━
우암상가아파트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허가됐다. 하지만 시공사를 맡았던 건축업자가 자금난으로 인해 기초구조 변경 없이 4층, 옥탑 증축 등 무리한 설계로 변경해 건축했다.
또 아파트 시공에 있어 불량골재 사용, 콘크리트 구조체에 이물질 다량 함유, 철근 주근 간격 기준 미달, 늑근간격 미달, 내화피복 철근 노출 기준미달 등 여러 부분에서 부실 공사였다.
이러한 부실 공사로 인해 우암상가아파트 내에선 화재를 시작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해당 참사로 인해 사망 28명, 부상 48명, 이재민 370여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청주지법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동 건축주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사고 2년4개월 만인 1995년 5월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는 지하 1층~지상 8층 평화상가 아파트라는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졌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