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1인 연간 최대 6권으로 제한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1인 연간 최대 6권으로 제한

연합뉴스 2025-01-07 06:0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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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서관 벽면 서가 울산도서관 벽면 서가

[울산도서관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도서관은 올해부터 '책값 돌려주기 사업' 적용 규모를 1인당 연간 총 6권으로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다.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 읽고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반납하면 도서 금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인당 월 4만원 내에서 권당 도서 금액 제한 없이 매월 2권까지, 연간 24권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총 2천380명이 참여해 도서 3천916권을 반납했다.

울산도서관은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월 4만원 내에서 2권까지, 연간 총 6권까지로 환급 적용 도서를 제한했다.

한정된 예산에서 특정인에게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도서 구입 가능 지역 서점과 참여 중인 지역 내 공공도서관 현황 등은 울산도서관 누리집(library.ulsan.go.kr) '책값 돌려주기 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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