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통과 됐으니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함
근데 지금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없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이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자리가 빈 거임
근데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있음
민주당 입장에선 빨리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명을 채워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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