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경기동부권 임금체불업체 단속…“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설 앞두고 경기동부권 임금체불업체 단속…“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경기일보 2025-01-06 19:37:23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노동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동부권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서 생계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재산을 숨겨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기관장 현장지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으로 설 명절 이전 현장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활동으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기관장 현장 지도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청산지도를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사업체가 고액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피해 근로자 다수, 체불로 인한 노동분쟁 발생 등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듣고 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등의 문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체불청산기동반도 함께 운영한다.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집단 노사갈등, 건설현장 농성 등에 대한 청산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서다.

 

특히 노동당국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수행하기로 했다.

 

근로자 임금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임금체불문제를 엄정히 다루기로 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지도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불은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