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모레 본회의 재표결…9일 현안질의(종합)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모레 본회의 재표결…9일 현안질의(종합)

연합뉴스 2025-01-06 19:3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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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12.23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정훈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며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야당은 본회의를 사흘, 여당은 이틀간 열 것을 각각 제안했고 협의를 통해 오는 8∼9일 법안 재표결과 현안 질의를 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표결되는 8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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