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다. 대전시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경찰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빌라(59.9%)와 오피스텔(31%)이 90%를 넘는다. 피해자 연령층은 30대(37.7%)와 20대 이하(25.1%)가 6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짜 임대인이나 가짜 임차인(37.7%)이 가장 많은 피의자 유형으로 나타나 사회 초년생이 악의적인 임대인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4년째 논의되며 범정부 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의 피해 대책이 마련되는 등 일정 수준의 사후 대책은 갖춰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3106명 중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 피해자 지원을 더 촘촘히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중 주민등록과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인 경우다. 선정된 피해자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각각 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한 민간주택 퇴거 시 월세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고 지원 예산도 32억 원으로 증액해 피해자 보호망을 더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책이 모두 피해 발생 이후의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갭 투기 방지, 무분별한 전세대출 규제, 허술한 전세보증 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 등에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 구제도 필요하지만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시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해 올해부터 전세사기 관련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의 비중을 더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 교육, 자치구와 시의 지도 단속, 임차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비롯해 중앙과 매칭해 보험료 반환 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등 교육, 예방 교육 부분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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