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관련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내란죄 철회, 현재 진행 상황은?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야당 의원들로 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라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판단 빠지게 되면?
그렇다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 철회'가 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하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내란죄가 빠지게 되면 헌재는 헌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형법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관련 증인을 선별해서 소환해야 하고, 또 이 중에서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판별하는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헌법과 계엄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란 행위 조사는 이뤄지지만 내란죄 항목이 심사에서 제외되면 심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란죄 철회 가능한가… 헌재 입장은?
헌재는 '내란죄 철회 가능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법이나 심판 규칙에)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죄 철회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당시 김진한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은 "내란죄를 소추의결서에서 다뤘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 다시 정리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대리인은 동의하며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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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는 어땠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헌법 위반'만으로 탄핵을 진행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이번에 온전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요 핵심 사유가 '국정 농단'이었고, 뇌물죄는 부수적인 항목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지금 중요 부분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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