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곳곳의 광고 및 장식 조명 등 상당수가 밝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빛공해’는 시민의 수면 장애는 물론 동·식물의 생태계 악영향이 큰 만큼 지자체의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시가 지난 2024년 인천의 조명 3천개를 대상으로 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1천474개(49.1%)가 밝기 기준치(표준지수)인 3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명들은 표준지수를 평균 2.3배 이상 초과했다.
조명별로는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에 설치하는 장식조명의 초과율이 86.8%로 가장 높다. 장식 조명 10개 중 8개 이상은 빛 공해를 유발하는 셈이다. 또 돌출간판이나 벽면, 옥상 등에 설치하는 광고조명은 초과율이 64.31%다.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조명 초과율은 17.26%다. 현재 인천에는 장식조명이 1만4천여개, 광고조명 4만5천여개, 공간조명은 21만7천여개가 있다.
더욱이 인천 주거지역의 조명 1천352개 중 726개(53.6%)가 밝기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상업지역 초과율(57.9%)과 맞먹는 수치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빛 공해에 시달리는 것이다.
지역별 조명 초과율은 옹진군(65.1%)이 가장 높고, 연수구(57.3%), 계양구(56.7%), 미추홀구(55.8%), 서구(52.9%), 중구(51.9%) 등의 순이다.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서구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양구(65건), 부평구(62건), 강화군(50건), 남동구(41건), 미추홀구(30건) 순이다.
특히 인천은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의 빛공해가 해마다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조명의 초과율은 지난 2021년 49.3%였으나 지난 2024년 64.31%로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장식조명의 초과율은 2021년 기준 59.8%에서 지난해 86.1%로 2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현재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빛공해를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빛공해를 점검해야 할 군·구는 아예 담당자가 없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해 맡고 있어 여력이 없다. 더욱이 옥외조명 사전심의제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시의 이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덕영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와 군·구가 일정 주기마다 야간 현장점검을 해 조명의 방향과 밝기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빛공해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준 초과 조명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아 현장 점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전 심사 제도 등을 활성화해 주민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 활성화 추진…빛공해 방지 관리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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