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설 명절 전까지 임금체불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설 명절 전까지 임금체불 집중 단속

경기일보 2025-01-06 18:1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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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도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운영계획에서 경기지청은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및 전용 전화도 함께 마련했다.

 

또 체불신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체불액 1억원 이상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 직접 청산을 지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운경 고용노도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등에서 발생한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1천019억원으로 전년 동기(851억원) 보다 168억원이 늘었다. 이중 청산된 금액은 826억원으로 여전히 2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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