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전 대표가 이번주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뒀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사 디스커버리운용과 장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9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장 전 대표는 또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검찰은 다시 불복해 지난해 2월 상고했다.
디커펀드는 지난 2019년 4월 기준 2500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환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가 분명하고 투자금액 100%를 배상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상고심이 기각되면 엄청나게 큰 사기 펀드 사건, 환매 중단 사건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드러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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