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장밀집지 단계별 최대 30만㎡ 산단 조성可”…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이천시 “공장밀집지 단계별 최대 30만㎡ 산단 조성可”…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경기일보 2025-01-06 18:1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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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6일 오후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의 원팀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이끌어 내 단계별로 30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해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추가다.

 

또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지역 정비계획 수립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해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제한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했다.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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