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사건 화재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박 대표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저는 아리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다.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리셀은 수년간 적자인 탓에 제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다 합의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원만히 합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표의 발언 이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책임을 못 진다고 하지 않았냐”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6월 오전 10시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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