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과 함께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현재 12·3 내란 사태 관련 6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태 당일 오전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며 실탄 소지를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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