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이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앞서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거래 법인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에 주식을 계좌에 입고한 뒤 공매도하는 ‘사전 입고 후 거래’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낮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 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 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투자자·독립거래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된 등록번호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취합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거래도 단일 등록번호로 통합 관리되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국내외 법인 중에서는 국내 증권사·운용사부터 외국계 투자은행(IB)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산연계 모의 테스트 등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투자자가 수탁 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