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계도기간 종료…금감원 “연말 결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IFRS17 계도기간 종료…금감원 “연말 결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투데이신문 2025-01-06 16:0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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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이 그간 이뤄진 검토 사항을 연말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고려한 할인율‧손해율‧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계리적 가정 설정 방식에 따라 실적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비판이 일기도 했다.

업계 혼란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IFRS17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및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 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 부분 정리·해소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2024년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영 중인 ‘핫라인’을 통해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기초 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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