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학원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무한 5년 동안 모두 1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 측에 피해 금원에 위자료 등을 더해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도 부천시 한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40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학원에서 일하며 자신 명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썼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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